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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관세 문의


ems로 주문한 상품이 19일? 20일에 도착했고, 간이통관 심사가 완료되었어요. 그러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이 오지 않아요. 오늘 우체국에서 4000원의 수수료를 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N214530057jp 주문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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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5 15:44 활동회원

    간이통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수령한 경우, 관세청 ‘통관조회’를 통해 통관 상태와 납부 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천공항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운송장/우편물 번호로 통관 단계 확인하고, 세액 고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인천공항세관으로 문의할 때에는 보관료와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일반 안내를 주고, 실무 처리는 인천공항세관에 문의해야 하며, 통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