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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임대사업자부가세에 대한 의문


건물주가 간이임대사업자인데 월세를 낼 때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데,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월세와 함께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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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4 02:34 우수회원

    간이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월세에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 절차는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간이임대사업자가 부가세를 받았다면 이는 잘못된 청구이며, 세금 신고 시에도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앞으로는 간이임대사업자에게 월세만 지급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