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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과자 월세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간이세과자이고, 현재 사무실을 월세 80만원에 부가세 10프로인 8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총 88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 10프로를 세금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혹시 가능한가요?ㅠㅠ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4 13:08 성실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에 포함된 부가세 8만원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과세자만 월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간이과세자 신분으로는 월세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원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