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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장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때, 체크와 신용 부가세 10%를 붙여 계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간이사업장에서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규정이나 안내가 있을까요?

카드 결제 시의 부가세 부과 방식이나 법적 근거에 대해 조언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5 08:52 활동회원

    법적으로는 카드 결제 때 부가세 따로 붙이는게 맞는건지 저도 궁금함 ㅠㅠ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5 09:00 신규회원

    카드사 대리납부신고 제도도 있는데요, 이는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업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시스템이에요. 단,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5 09:06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 간이사업자면 부가세 좀 다르게 적용되지 않나?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5 09:15 활동회원

    신고서 제출 후에는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지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단계에서도 홈택스에서 바로 가상계좌 또는 지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5 09:22 신규회원

    그게 카드사 수수료랑은 별개로 부가세 붙이는건가?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5 09:31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야 해요. 신고 절차는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항목을 선택한 뒤 정기확정신고로 이동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매출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별도로 조회·집계해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