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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2개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현재 간이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증이 2개인데, 하나는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통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고, 다른 하나는 pt샵 체력단련장업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다가 홈택스에서 미리채움기능을 발견했어요. 전자상거래는 약 6천만원, pt샵은 약 4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신고할세금이 다르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pt샵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한 궁금증과 처리 방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6 12:04 활동회원

    간이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증별로 부가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며, 각각의 사업장별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달라 세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자상거래와 체력단련장업은 업종과 매출 규모가 다르므로, pt샵(체력단련장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라 해도 1년 매출 4천만원 이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고,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기능은 사업장별 신고 자료를 자동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각각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정확한 매출과 매입 증빙을 반영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라도 2개 사업장은 각각 독립적인 신고 대상이므로 각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업종별 매출과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