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간이사업자 종소세 관련 궁금증


지난해 7월부터 간이사업을 시작했고, 6개월 동안 매출은 300이고 매입은 400이며 부가세를 신고했습니다. 딸이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여 소득이 500 미만이라 연말정산 시 딸의 신용카드 내역을 공제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5월에 딸이 종소세를 신고하면 신용카드 내역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비용 처리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종소세가 나올까요? 또한 월세를 내고 있을 때 월세는 경비 처리로, 신용카드 내역은 제가 공제 받아도 괜찮을까요? (월세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선택)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2 00:26 우수회원

    딸이 간이사업자로 종소세 신고 시 신용카드 내역은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가능하며, 딸의 사업과 관련 있다면 딸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대신 딸의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업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소세 예상액은 매출 500 미만이고 매입이 더 많아 사업 손실로 신고되므로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