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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연말정산 문의
첫댓글러성실회원
2026.01.09 23:42 · 조회수 0

간이사업자로 활동 중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진행했을 때는 가능했지만, 현재는 별도로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9 23:44 우수회원

    간이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5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 1월에 신고하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 소득이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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