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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 신고 방법 문의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16 09:22 · 조회수 0

간이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폐업하지 않고 계속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없이 사업자 계좌를 통해 소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6 09:27 신규회원

    간이사업자가 소득이 없을 때 세금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하고, 매출·매입을 모두 0원으로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무실적사업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이며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수로 무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통장·카드·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꼼꼼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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