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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입니다. 양도양수를 위해 폐업신고를 했고, 1년 동안 약 300만원 내외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또한, 양도양수를 받은 사람이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세신고를 해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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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3 18:14 신규회원

    간이과세자 폐업 후에도 폐업일 이전 매출에 대해 이번 주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했어도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매출은 신고와 납부 대상입니다. 양도양수 받은 사람은 폐업일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 별도로 부가세 신고해야 하며, 이는 각각의 사업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폐업일까지의 매출로 신고하고, 양수인은 양수일 이후 매출로 신고하세요. 신고 기한과 절차를 국세청 안내에 따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