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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문의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07 09:54 · 조회수 0

작년에 간이사업자로 시작한 초보자입니다. 매출이 거의 없고 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내역을 활용하여 매입을 신고해야 할까요? 매출은 계산서가 없이 이뤄졌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내역을 활용하는 방법이 올바른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7 09:56 활동회원

    카드 결제로 발생한 지출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카드도 사업 관련 지출 시 공제 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는 이용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시 주의할 점은 대표자 식사, 카페, 의류, 신발, 백화점, 차량 유류비, 학원, 병원, 해외사용은 공제 불가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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