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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한 궁금증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16 14:59 · 조회수 0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세무서에 맡기면 대신 신고를 해주나요? 또한, 그럴 경우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7월 28일에 배달음식점을 오픈했고,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12월 31일까지의 총 매출이 약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요. 매출이 적으면 면제되는데, 이 경우 제가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6 15:29 신규회원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회(1~12월 실적)으로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출 4,800만 원 이상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중간신고도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 정기신고에서 정보 입력 후 매출과 공제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고,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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