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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공부친구성실회원
2026.01.16 17:43 · 조회수 0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매출이 발생한 날짜와 개업 연월일이 다를 경우, 과세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업종코드가 525101이고 공급대가가 37,921,280원인 경우, 개업 연월일에 따른 월할상각을 고려하여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했을 때, 총 세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6 17:48 우수회원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며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산출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입액 × 0.5%)로 계산돼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고 10%를 적용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만 인정됩니다. 7월 1일 기준 간이→일반 전환 사업자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부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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