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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궁금증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12 15:44 · 조회수 0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몇십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 도매사로부터 몇 개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아무 내역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신고를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2 15:49 우수회원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면, 홈택스에서 매출과 매입을 0으로 입력하고 무실적 신고를 제출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1회 신고해야 하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마지막 정기 신고 때 무실적 신고를 해야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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