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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국민연금 문의
단풍길성실회원
2026.01.06 16:08 · 조회수 0

간이사업자로 등록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데, 연금 안내문이 오지 않는 건 정상인가요? 부가세를 신고하면 수급자 자격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6 16:11 성실회원

    간이사업자라도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이나, 별도 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자체가 국민연금 수급 자격 상실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사업 소득에 따라 납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급 자격이 없어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본인 가입 상태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안내에 따라 납부 방법을 조정해야 해요. 따라서 안내문 미수령은 큰 문제가 아니니 공단 확인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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