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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의 부가세신고 수정 방법 문의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6 17:00 · 조회수 0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소매업/통신판매업과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을 추가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제 1월에 1번 종목을 삭제하고 2번 종목을 주종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업에 매출과 매입이 있어서, 매출은 1번 종목에, 매입은 2번 종목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6 17:24 성실회원

    간이사업자가 부가세신고를 수정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을 선택한 후, 수정신고 메뉴로 들어가 사유와 수정 전·후 매출·매입을 입력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과소신고나 매입 과다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수정신고로 정정해야 하며, 무실적 신고 후 매출금액을 반영하려면 즉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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