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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궁금증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15 15:24 · 조회수 0

간이사업자로 활동 중이고, 매출의 60%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금액은 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전체 매출의 40%밖에 되지 않아 부가세가 높게 산정되어 4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5 15:32 신규회원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조건은 직전 연도 매출 1억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되며, 신규사업자는 개시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기준을 초과하면 전환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며, 3년간 간이과세로 재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전환 시 유의하여 거래분,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등을 확인하고, 전환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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