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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의 매출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와 지출 환급에 대해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07 12:22 · 조회수 0

올해 9월에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아직까지 매출이 없어서 준비 중이에요. 비록 여러 비용이 발생했지만 매출은 없네요.

이럴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이 없다고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출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지출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7 12:25 성실회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신고·납부하며, 부가세 면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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