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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크림으로 사고 팔아서 매출증명 가능할까요?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07 12:45 · 조회수 0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한 작년에 매출이 별로 없어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크림을 달에 한 번씩 사고 판 것은 매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 매출로 소득증명이나 매출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7 12:47 신규회원

    크림으로 거래한 매출은 소득증명 가능하며, 간이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확인하여 매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부가세 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카드 결제 건은 별도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이사업자는 크림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며, 매입·매출 내역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세무 관련 규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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