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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사업자지출증빙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9 01:44 · 조회수 0

정기 청소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세금 3.3%가 공제된 후에 받게 될까요? 또한, 회사(일반사업자)에서 급여 지급금액과 부가세 10% 금액을 간이사업자인 질문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급영수증을 보내면 확인 후 입금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연 48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는 걸까요? 현금영수증만 발급했던 제 경험과는 달리 다른 사업자들끼리 발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9 01:47 성실회원

    간이사업자의 사업자지출증빙건 처리 방법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이며, 3만원 초과 지출은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부가세 불비가산세(2%)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금액은 총액 그대로 입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연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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