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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부가세 질문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난 25년 7월에 예정(간이)신고로 25년 1월부터 7월까지를 신고했는데, 이번 1월의 부가세액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으로 산정되어서 7월보다 많이 나왔어요. 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번 1월의 부가세액은 이전에 25년 1월부터 7월까지 냈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가요? 부가세 관련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금이 어려워요… ㅜㅜ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6 22:11 신규회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에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정신고하고, 7월에는 상반기 예정신고를 합니다~!! 1월 부가세액이 1월부터 12월 매출 기준으로 산정된 이유는 확정신고이기 때문이에요ㅎㅎ 이전에 7월에 낸 예정신고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1월 확정신고 시 차감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1월 신고 때는 상반기 신고와 다르게 연간 매출을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