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간이과세 대상 4,800만원 이하인데 부가세 면제되지 않았어요

rty8662ND
2026.02.21 07:47 · 조회수 1

간이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모바일로 간편신고를 했더니 0원으로 처리되어서 기간이 지난 뒤 수정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이 3,000만원 미만인데도 부가세가 부과되었어요ㅠ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21 07:54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봤음..
  • analoglife2ND2026.03.06 02:42
    세무사에게 세금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마다 상담 범위가 다르므로 사전에 범위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나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사에게 질문하기 전에 각 세무사의 상담 범위를 확인하고, 세법 해석이 필요할 때는 국세청 상담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 임장러x1ST2026.02.21 07:57
    아무리 봐도 4800만원 이하면 면제 맞는거 아닌가 ㅠㅠ 왜 이러지
  • 1인가구4TH2026.03.06 02:41
    네, 4800만원 이하면 국세청에 신고는 면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4800만원은 연간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상태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 면제 대상이라도 다른 세금 신고 의무는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사업 형태와 매출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21 08:05
    간이과세 기준이 바뀐건가? 좀 헷갈리네
  • 중개사A1ST2026.03.06 02:36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1억 4,000만 원 미만의 경우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업종별로 배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신고 주기가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브로콜리1ST2026.02.21 08:12
    간이과세자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서 2025년 매출이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부과된 이유는 신고 과정에서 간편신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기존 신고 내역과 수정 신고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ㅎㅎ. 2025년부터 간이과세 기준과 면제 기준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정확한 신고 내역 확인과 정정 요청을 다시 하셔야 해요~! 모바일 신고 후 꼭 부가세 과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 Sunshine3RD2026.03.06 02:3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조건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세무서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소재지 증빙을 준비한 뒤, 관할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등록 또는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세무서에서 신청을 검토한 뒤 등록 여부를 확정하고, 연 1회 신고가 원칙이며,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