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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대상 4,800만원 이하인데 부가세 면제되지 않았어요


간이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모바일로 간편신고를 했더니 0원으로 처리되어서 기간이 지난 뒤 수정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이 3,000만원 미만인데도 부가세가 부과되었어요ㅠ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댓글 (4)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22:54 성실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봤음..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22:57 신규회원

    아무리 봐도 4800만원 이하면 면제 맞는거 아닌가 ㅠㅠ 왜 이러지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23:05 성실회원

    간이과세 기준이 바뀐건가? 좀 헷갈리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23:12 우수회원

    간이과세자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서 2025년 매출이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부과된 이유는 신고 과정에서 간편신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기존 신고 내역과 수정 신고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ㅎㅎ. 2025년부터 간이과세 기준과 면제 기준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정확한 신고 내역 확인과 정정 요청을 다시 하셔야 해요~! 모바일 신고 후 꼭 부가세 과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