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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관련 궁금증


3년간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일용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 후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만이 입금되었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손해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손해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손해 없이 가능한가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20:05 성실회원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거나 공제하지는 않으나, 실제 입금액이 부가세를 제하고 지급된 경우는 지급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착각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을 간이세율로 계산해 납부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자가 부가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차감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이며, 계약서나 지급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부가세 부담 없이 소득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지급자와 협의해야 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5 20:15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부가세 붙는건 아닌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05 20:19 성실회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현금영수증 때문에 손해 보는 느낌이긴 한데ㅠㅠ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20:27 우수회원

    이거 부가세 공제하는게 맞다던데… 손해보는건 아닌 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