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간이과세자 포기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19 21:22 · 조회수 0

과세자 포기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8월에 신청하고 9월 1일에 처리된 경우,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9 21:27 신규회원

    간이과세자 포기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환 전·후 과세기간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전환 전은 1월 25일까지, 전환 후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며, 전환 전 마지막 달과 전환 후 첫 달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후 3년간 재적용이 제한되며, 전환 전 매출은 간이과세율로, 전환 후 매출은 일반과세율(10%)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