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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지출증빙용카드 세금신고 관련 질문


1인사업자이자 간이과세자로서 물건을 사다가 추가 설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A 물건을 10개를 10만원에 사서 30만원을 받고 설치를 해주는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를 등록하여 지출증빙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3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처리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제품 구입만 있을 경우, 세금신고 관련해서 불이익이 생길까요?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8 21:50 활동회원

    이런 경우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8 22:00 신규회원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발급을 놓치는 경우, 세무조사나 추가조사 때 증빙 자료 요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한 내 발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8 22:05 성실회원

    만약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을 놓쳤다면, 해당 거래 내역을 매출·매입 자료로 정리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발급 가산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빠르게 보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8 22:09 활동회원

    현금영수증 안 끊으면 좀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 본 것 같음…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8 22:18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면 지출증빙은 좀 덜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맞나?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8 22:23 신규회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현금영수증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