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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고거래 수익을 기타매출로 처리 가능한가요?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14 17:24 · 조회수 0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과 도소매업을 하는데, 작년에 사업자로 등록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결제가 되어 제 계좌로 입금되는데, 매출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 총 매출액을 기타매출로 처리해 부가세를 신고했더니 연 4800 미만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 거래 형태를 기타매출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4 17:32 우수회원

    간이과세자의 중고거래 수익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기타매출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거래가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고 사업자가 직접 판매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거래 내용과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해요~. 중고거래가 단순 개인 간 거래가 아니고 통신판매업과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라면 기타매출로 신고해도 문제없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 내역과 사업자 등록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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