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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환 후 매출 4800만원 이하 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16 03:11 · 조회수 0

작년 11월에 어머니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이 없어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신청했는데, 7월 1일에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6 03:14 성실회원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48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필요합니다. 연 환산 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의 매출을 영업 개월 수로 나눈 뒤 12로 곱한 값으로 계산되며, 중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 해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며,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할 때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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