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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관련 질문

어항관리중1ST
2026.02.06 02:40 · 조회수 2

2025년 10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쳤어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매출은 약 2억 2000만원인데, 이에 부가세가 발생할까요?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실제로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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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신혼부부1352ND2026.02.06 02:50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또한, 4,8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해요. 신고 및 납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1년 단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 0404준혁3RD2026.02.06 02:59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즉, 매출이 적어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집주인C1ST2026.02.06 03:02
    부가세 신고기간 놓쳤으면 벌금같은거 안 나오나? 그게 더 걱정임...
  • 대장주653RD2026.02.06 03:09
    간이과세자도 매출이 너무 많으면 세금 내야하는거 아닌가?
  • yep2ND2026.02.06 03:16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은 15%에서 40% 사이로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업종에 맞는 부가가치율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계산된 부가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는 매출액의 0.5%만 인정됩니다.
  • 임차인C4TH2026.02.06 03:24
    나도 그거 궁금함.. 부가세 아예 안 낸다는 말만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