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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신고에 대한 궁금증
하늘러버신규회원
2026.01.15 14:58 · 조회수 0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인데, 작년 매출이 약 5300만원인데요. 세금 신고가 처음이라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인테리어 업체는 일반과세자여서 부가세를 받는다고 해서 부가세를 지불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세도 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입비로만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2. 부동산 계약 시에도 복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 때 작성해야 할까요?

3. 상품을 구매할 때 거래처에 계좌이체로 결제한 내역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둘 다 해야 할까요?

세무신고에 대해 처음이라 하나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5 15:19 활동회원

    간이과세자가 세금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은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의 업종은 발급 예외이고, 발행 후 부가세 신고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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