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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문
커뮤러신규회원
2026.01.18 10:04 · 조회수 0

운수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인데, 연간 매출이 대략 8,500만원 정도 나왔어요. 25일에 예정 신고로 74만원을 납부했고, 26일에 확정 신고를 하려는데 세액이 1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올바르게 계산된 금액인가요? 예정 부과 신고 세액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요. 확정 신고 시에 예정 세액을 납부한 것이 감면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8 10:07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예정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확정 신고 시 이미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어 중복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정 신고액 74만원은 확정 신고 세액 170만원에서 차감되며, 예정 신고 세액 입력 문제는 신고 프로그램 오류나 입력 방법 확인이 필요해요. 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시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 실제 납부해야 할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예정 신고 세액 입력이 안 된다면 홈택스 고객센터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정확한 입력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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