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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면제 여부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08 13:10 · 조회수 0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1인사업자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를 시도했더니 예상 부가세 납부 금액이 약 60만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대로 신고하면 면제가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8 13:12 성실회원

    부가세 신고 면제 조건을 충족하면 4800만원 미만 연간 매출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의무는 전년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 환산 매출은 실제 매출을 영업 개월 수로 나눈 뒤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해당 연 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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