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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19 17:35 · 조회수 0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공방을 운영하며 매출은 주로 출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강사료를 기타 소득세 공제 후 입금받는 방식으로 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 시에 따로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입금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현금 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서 조회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시에 현금 매출을 기재할 곳이 없는데, 이는 정확한 것인가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 매출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9 17:37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는 강사료를 기타소득세 공제 후 받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강사료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신고하고,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부분은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했으면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세 신고 시 전자계산서 발행 매출만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서에 현금 매출을 따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고, 매출총액에 포함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매출도 실제 수입으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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