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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날씨체크성실회원
2026.01.17 22:32 · 조회수 0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내역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다른 플랫폼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을 따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7 22:38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매출 내역 외에,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도 매출처별로 정확히 기록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플랫폼의 매출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별도로 매출 전표나 매출명세서를 수집하거나 입력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매출은 그 내역만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처럼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출은 정확한 매출 기록이 필수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모든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플랫폼별 매출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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