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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문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16 16:41 · 조회수 0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입니다. 저는 25년 10월2일에 개업을 신고했어요. 작년에 일한 금액이 1100만원 정도인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금액이 나오는데, 이대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는 세금계산서 내역이 떠있는데, 이대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세금계산서를 체크하지 않고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체크하면 -금액이고, 체크하지 않으면 +세금이 뜬다고 하는데요. 고수님들께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6 17:05 우수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전기차 구매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로 반드시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25년 10월 2일에 개업하셨고, 작년 매출이 11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 대상이 맞으며, 매출 신고액과 세금계산서 내역을 홈택스에 맞게 반영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체크하지 않고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으니, 세금계산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전기차 구매 세금계산서 내역이 홈택스에 떠 있다면 이를 체크하여 신고에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환급받은 세금액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에 등록된 매출과 매입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고, 실제 발생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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