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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과소신고 감면 계산 방법 알려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매출/매입 내역을 전체로 놓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금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서둘러 신고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정 신고를 하였는데, 매출 총액이 3천8백만원이고 세액은 약 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매입 총액은 약 5천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가산세를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1개월 이내의 과소신고는 9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계산한 방법으로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48만원 정도 나와서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액에서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에서 90%를 할인한 후 나온 금액을 최종 세금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예상했던 세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신고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물어봐 주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 (4) >
  • 지도핀 2026.02.22 00:57 신규회원

    가산세가 10%라면서 그걸 다시 90% 깎아준다니 뭔 소린지 모르겠네

  • 제주러 2026.02.22 01:00 신규회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과소신고를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의 9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과소신고 세액에 10% 가산세를 계산한 뒤 이 금액에 90%를 감면해 최종 가산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즉, (과소신고 세액 × 10%) × 10% = 최종 가산세가 되며, 이 금액을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액 3,800만원과 매입액 5,000만원이 있을 때, 매출 기준 부가세 산정 후 차액이 과소신고 세액이며, 이에 대해 위 계산을 적용하시면 48만원보다 적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신고기한 내 수정 신고에만 해당하고, 1개월 초과 시 감면률이 달라지니 꼭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 제주바다 2026.02.22 01:06 신규회원

    이거 진짜 다들 그렇게 계산하는 거 맞음? 세금은 진짜 복잡해서 머리 아파

  • 바다러버 2026.02.22 01:10 활동회원

    1개월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 많이 깎인다던데 그게 90% 감면이었구나 몰랐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