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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확정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17 13:38 · 조회수 0

간이과세자로서 홈텍스에서 매입현금영수증을 기재하는 곳을 찾지 못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로만 현금영수증을 받아 매출금액만 확정신고서에 기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소세 신고나 세금공제 혜택 수령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홈텍스에서 삭제 요청하고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입력하는 것에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7 13:47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입력의 장점은 거래 증빙의 신뢰성 강화와 세무 검증 및 분쟁 예방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고, 세무 검증 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현금영수증이 필수 자료로 요구되며,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매출금액만 확정신고서에 기재할 때 현금영수증을 꼭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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