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들
단풍길성실회원
2026.01.12 11:45 · 조회수 0

간이과세자가 개인체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장님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부가세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넣어야 하는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2 11:54 성실회원

    간이과세자가 결제 시 증빙 방법과 부가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매출 내역,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입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는 추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현금영수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직전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