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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서식에는 해당하는 란이 없어서 고민이에요ㅠ

가장 궁금한 점은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6 17:44 활동회원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안분 기준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입니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시 6개월 전체 비율로 계산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5% 이상 차이 시 10년간 재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