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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1.17 14:41 · 조회수 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입니다. 제 매출이 7월부터 12월까지 3천3백만원인데, 이 경우 부가세를 신고해아 할까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4천8백만원 이하라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7 14:44 신규회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연 매출이 1억4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매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매입액×0.5%로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납부는 과세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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