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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에 대한 궁금증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인데, 매출이 1억7천 정도 나왔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190만원 정도의 부과세가 나왔는데, 여기에 신용카드발행공제를 적용하니 세액이 0원이 돼버렸어요. 이게 올바른 처리인 걸까요?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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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2 14:02 활동회원

    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 운영자 중 직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입니다. 발행 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 1천만 원 한도가 있으며,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 대상이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