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2기 신고 관련 질문
국세청 카톡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홈텍스에서는 간이과세자는 2기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1기 확정 신고만 가능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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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는 2기 확정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세액은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으로 계산되며,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고,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간이→일반 전환하거나 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25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