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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대해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방금 비서를 통해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한 번 더 신고를 해야할까요? 또한 연말정산도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일을 추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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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3 16:37 신규회원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을 확인하고, 1억4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되거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전환일 전후 거래분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 구분해야하며, 재고품이 있다면 재고매입세액 공제로 일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자발적으로 전환을 원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제출하면 되며,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재전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