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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19 11:35 · 조회수 0

부동산 임대업으로 2025년동안 월 70만원, 총 84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홈텍스에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항목에 840만원을 입력했더니 세액으로 336,000원이 나왔습니다. 매입비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연소득 840만원에 대해 세액으로 336,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제대로 입력했는지, 혹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9 12:05 우수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을 올바르게 산정하려면,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에서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을 입력해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세액을 구하며,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 미만으로 입력할 수 없으니 주의하고, 오류 발생 시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액 확인과 처리를 위해 홈택스를 이용하며, 신고기한은 2026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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