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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질문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08 09:20 · 조회수 0

개인사업자로 1년차를 맞이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300만원이 있었고, 사업자카드로 2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최근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공문을 받았는데, 홈택스에 입력해보니 300만원 매출에 0.4를 곱한 12만원의 부가세가 발생했고, 일부 경비가 차감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차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300만원 매출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330으로 발급해야 했나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8 09:23 활동회원

    간이과세자 1년차라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낮고 경비 일부를 공제받아 실제 납부액은 적을 수 있어요. 300만원 매출에 0.4% 부가세율이 적용되어 12만원 정도 부가세가 산출된 것은 정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인 330만원으로 발급해야 하며,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1년차라도 부가세 면제는 없으니 꼭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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