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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07 10:21 · 조회수 0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이 5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4800만원 미만이어서 부가세가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약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 5300만원에서 10%인 530만원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30%인 159만원을 더하여 예상 부가세를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300만원 매출액에서 1.3%의 신용카드 매출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여 90만원 정도를 납부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세금계산서 매입액에 대한 공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어하시는 것이 맞나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7 10:29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매입액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 사업 유형별 부가세율과 신용카드 등 매출공제율을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미용업 기준 0.5~3%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매출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부가세를 산출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공제율만 별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정해진 세율과 신용카드 매출공제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계산하면 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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