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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 공제세액 초과 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중에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럴 때 챗지피티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0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조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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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3 22:05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을 0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만 인정하는데, 이 공제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신고가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공제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과세표준과 신고가 정확히 맞춰지고, 과다 공제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