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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대출금액 증빙시 어느 부분에 표기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로서 대출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대출금 납입 자료를 입력하려는데, 어느 부분에 대출금액을 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금액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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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5 08:34 우수회원

    간이과세자 대출금액을 증빙할 때는 대출금액을 표기할 특정 규정은 없습니다. 대출금액을 증빙할 때는 통장 거래내역서, 매출·소득 증빙서류, 매입·임차·지급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액을 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서류로 소득·매출을 뒷받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