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관련 질문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16 14:52 · 조회수 0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만약 겸업을 한다면, 이 매출에서 면세 매출을 제외하고 과세 매출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6 15:03 활동회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는 과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세 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겸업 시에도 과세 매출만 합산하여 연간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면세 매출은 제외하고 과세 매출만 계산해야 하며, 총 과세 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납부면제가 적용됩니다. 단, 과세 매출액 산정 시 각 업종별 매출을 정확히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