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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10 18:54 · 조회수 0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인데, 제 주거래처도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을 텐데, 그럼 매입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0 18:56 활동회원

    매입증빙은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는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에 가장 강력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전표와 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보관하면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는 가산세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빙 미확보 시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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