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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1기 예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의문

dusgml3RD
2026.01.26 08:22 · 조회수 2

부가세를 신고하려다가 25년 7월에 예정신고한 내역이 있는데, 예정신고금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한데, 간이과세자는 1기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 건가요? 확정신고 때 일시 납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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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세금연구lover1ST2026.01.26 08:25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예정부과 고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매출·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인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신고로 변경할 수 있고,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확정신고 처리를 위해 1월에 전체 실적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