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공제 관련 고민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9 13:32 · 조회수 0

간이과세자로 연 4800 미만의 소득을 받고 있는데요. 상품을 매입할 때 거래처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려는데 불공제된 현금영수증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공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납부할 금액이 없는데 불공제를 공제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입 금액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공제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제를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9 14:03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공제로 변경해도 납부할 세액에는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공제로 바꾸는 것은 세금 절감 효과가 없고 신고 간소화를 위해 불공제로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장부 기록과 증빙은 정확히 관리해야 하며, 매입 금액은 비용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회계상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없으니 공제 여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보기>